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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해법, ‘시한부 가동 후 재생에너지 연료 대체’로 가닥 잡힐듯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7-26 10:41
조회
627

광주광역시 조속한 쓰레기 자체처리시설 건립조건으로 일정 기간 가동
신정훈 의원,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 나주SRF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 모습(사진=신정훈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시한부 가동 후 재생에너지 연료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종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개최되어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돼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 전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에는 광주광역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한시적 SRF 가동 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만큼, 현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로서 나주SRF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공대위를 비롯한 일부 SRF반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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