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주시,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공개 모집 …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작성자
njct0618
작성일
2023-01-13 07:54
조회
590

나주시,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공개 모집 …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민선 8기 공약사업 나주밥상 브랜드화’ 본격 스타트

먹거리 명소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민선 8기 공약인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민선 8기 다시 찾고 싶은 나주맛깔나게 즐거운 나주 밥상 구현을 비전으로 나주밥상 브랜드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대표 맛집 선정을 시작으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앞서 지난 해 10~11월 소비자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으며 올해 1월 6일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 및 육성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 맛집 신청 대상(업체)은 공고일 기준(1월 6나주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외식업체다.

 

현재 나주시 관내 음식점 등록업체는 지난 해 연말 기준 1650개소로 집계됐다.

 

오는 20일까지 QR코드(사진인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미경과’, ‘영업정지 처분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식품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안심식당·남도음식명가·지정음식점 등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절차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행정처분 조회 및 결격사유를 평가하고 2차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2월 말 대표 맛집을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음식품질’(음식메뉴·서비스 등), ‘위생·시설 관리’ 등 평가할 예정이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 대표 맛집 지정증과 지정패가 교부되며 나주밥상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대표 맛집에 걸맞은 시설환경 개선’, ‘누리집 홍보·콘텐츠 제작’, ‘경영마인드 위생·서비스 교육’,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무인단말기), ‘종사자 위생복’(앞치마·위생모), ‘나주밥상 브랜드 식기 및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표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외식업체 경영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추진 계획과 맛집 지정 절차지원 혜택 등을 안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맛과 멋건강이 담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며 시민관광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나주를 건강 식도락 여행의 대표 선두 주자로 발돋움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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