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 1일부터 나주시내버스 요금 인상 … 道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 후 3년 만

작성자
njct0618
작성일
2023-01-26 07:52
조회
488

2월 1일부터 나주시내버스 요금 인상 … 道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 후 3년 만

2020년부터 도내 타 지자체 요금 인상나주시는 민생경제 안정 위해 장기간 보류해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 14.31% … 시외 노선 구간별 요금 단순화

 

2월 1일부터 나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여수·광양·순천·목포 등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요금을 인상했으나 나주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해왔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14.31%.

 

일반(성인)은 1350원에서 1500청소년(·고교생)은 1000원에서 1200어린이(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영암함평 등 시외 노선과 광주행 광역노선(999·160)은 별도 구간제 운임을 적용해 인상된다.

 

나주-광주행 999번 버스 요금은 현재 4개 구간(남평·산포·혁신도시·영산포)으로 구분적용하던 요금을 산포’, ‘영산포’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켜 기존 요금 대비 200~350원이 인상된다.

 

160번 버스도 현재 4개 구간(노안·동신대·나주·영산포)에서 동신대’, ‘영산포’ 2개 구간으로 줄여 기존 요금 보다 200~400원이 오른다.

 

또한 나주 원도심을 운행하는 목사고을 순환버스와 빛가람동 순환 버스는 일반(성인)은 700원에서 1000청소년(·고교생)은 500원에서 700어린이(초등학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변경된 시내버스 요금은 시청 누리집(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50원이 할인되며 민선 8기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버스를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월 최대 198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사업을 지원하는 카드사(신한·우리·하나별로 추가 제공하는 10% 할인혜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월 15회 이상 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App)을 동시에 사용해야하고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따라 적립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APP)에서 출발버튼을 누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앱(APP)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교통비 2,000원 미만은 250, 2~3천원은 350, 3,000원 이상은 450원이 각각 적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8월 인상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동결해왔으나 장기간 물가 상승유류·인건비 등 상승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에 따른 운임 요금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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