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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시민단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자회견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1-26 10:38
조회
173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는 기자회견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이하 시민단체) 등 40여 개 단체들은 11월 25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나주시의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영주택이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이구 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 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댓가’요‘거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영주택이 지난 9월 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동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개발 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 대책・악취 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하였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 회의를 이끄는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류지희 사무처장은 ”기업의 적정 이윤은 허용해야 하지만 과도한 특혜는 절대 안 된다며 사회적협의기구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과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 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 그리고 사회적 논의 기구인 ‘민관협의체’ 또는 ‘민관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 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 기여율과 공공기여 사업을 결정할 것“등을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요구했다.


출처 : 주식회사 세계중심나주뉴스(http://www.mainn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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