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주시 보조금으로 나주교통 류씨 일가에게 지급한 7억여 원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02 11:33
조회
927
나주시 보조금으로 나주교통 류씨 일가에게 지급한 7억여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 송치

-류종근 회장, 3명의 자녀에게 나주시 보조금으로 5년 동안 7억여 원 지급
-나주시, 전남도주민감사보고서 지적에 따라 나주교통에 "현재 1명은 임원에서 제외하고 임원 임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
-시민들 "나주시, 나주교통이 시 보조금으로 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은 배임죄보다 더 큰 혈세를 강탈한 공동 범죄 아니냐" 비난



나주경찰서가 나주교통 류종근 회장 일가(자녀 3명)에게 지급해 온 임금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소 송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앞서 나주시는 류씨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지차남이 의원 의혹을 제기하자 "류 회장 자녀들이 나주교통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나주교통이 허수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보조금으로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이 드러났다.

고발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출근하지도 않는 류종근 회장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주경찰서에 고발했었고, 나주경찰은 류종근 회장의 자녀 3명에게 지급된 7억 상당의 급여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이런 사실은 나주교통에 지급되는 200억 원 보조금이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이 아닌 나주교통 류종근 회장 일가의 잇속을 채우는 보조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갖은 수법으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시민의 혈세를 퍼주고도 지금까지도 무성의한 입장문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본사 취재에 대해 나주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임원 1인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이미 제외했고, 남은 임원들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왜 보조금으로 임원들 급여까지 지원하느냐, 보조금 지원을 해주니 일하지도 않는 자녀들까지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송월동 주민 A 씨는 "시 보조금으로 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은 배임죄보다 더 큰 죄이며, 나주시와 나주교통은 혈세를 강탈한 공동 범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빛가람동 주민 K 씨도 "일하지도 않은 자식들을 챙겨준 도둑질도 문제지만 지선에서 발생하는 손실비 보전이 목적이라면서 임원들 임금까지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배임죄는 나주시장한테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나주교통 노조에서는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급하고 있는 수백 원 대 보조금이 위법하고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며 나주시와 나주교통을 상대로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남도도 10월에 주민감사 청구 조사를 통해 나주교통이 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증빙자료 없이 사용되었다며 개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적시된 부당 지금 보조금액만 13억 원으로 늘어났다.

출처 : 주식회사 세계중심나주뉴스(http://www.mainn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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