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Menu
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혁신도시 주민단체들, 나주시 상대 한전공대 부지 기부 3자 간 합의서 공개 요청 300명 시민청원 완료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06 10:30
조회
129
나주시가 기존 입장과는 달리 합의서 공개할지 주목
- “순수기부”라면서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보장은 어불성설” 비난
- 2019. 8. 도입이후 시민청원 166건 접수에 청원 성립은 3건 불과

11월 25일 경실련의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특혜 관련 시민청원을 개시한 지 14일만인 지난 24일 청구 요건에 필요한 300명의 주민서명을 완료하고 나주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나주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이하 ‘부시협’, 대표 류지희) 소속 주민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한전공대부지기부와 관련해서 나주시와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청원 주민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주민단체들은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맞다면 관련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하며 “시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시협의 간사단체인 빛가람주민참여연대의 류지희 사무처장은 “부영주택의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지역 변경 시도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요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주시가 정말 떳떳하다면 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전노협 등이 참여하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나주시 시민청원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166건의 시민청원 중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경우는 겨우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 제도 도입당시 “시민청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청원을 통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스스로 말해 왔다는 점에서 주민단체들은 “이번 청원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주식회사 세계중심나주뉴스(http://www.mainnaju.com)
- “순수기부”라면서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보장은 어불성설” 비난
- 2019. 8. 도입이후 시민청원 166건 접수에 청원 성립은 3건 불과

11월 25일 경실련의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특혜 관련 시민청원을 개시한 지 14일만인 지난 24일 청구 요건에 필요한 300명의 주민서명을 완료하고 나주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나주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이하 ‘부시협’, 대표 류지희) 소속 주민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한전공대부지기부와 관련해서 나주시와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청원 주민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주민단체들은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맞다면 관련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하며 “시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시협의 간사단체인 빛가람주민참여연대의 류지희 사무처장은 “부영주택의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지역 변경 시도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요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주시가 정말 떳떳하다면 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전노협 등이 참여하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나주시 시민청원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166건의 시민청원 중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경우는 겨우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 제도 도입당시 “시민청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청원을 통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스스로 말해 왔다는 점에서 주민단체들은 “이번 청원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주식회사 세계중심나주뉴스(http://www.mainnaju.com)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소셜 로그인




전체 51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515 |
New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베이비 마사지 교실’ 큰 호응
njct0618
|
2023.03.22
|
추천 0
|
조회 18
|
njct0618 | 2023.03.22 | 0 | 18 |
514 |
New 나주시 '차별 없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국비 1억 확보
njct0618
|
2023.03.21
|
추천 0
|
조회 14
|
njct0618 | 2023.03.21 | 0 | 14 |
513 |
New 나주의 딸 안세영, 기어코 방수현 뒤 이었다···27년 만에 전영오픈 女단식 우승
njct0618
|
2023.03.20
|
추천 0
|
조회 23
|
njct0618 | 2023.03.20 | 0 | 23 |
512 |
‘힘이 나주’ 나주시, 대리·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속도
njct0618
|
2023.03.17
|
추천 0
|
조회 20
|
njct0618 | 2023.03.17 | 0 | 20 |
511 |
‘탁 트여서 좋다’ 나주시, 혁신도시 호수공원 4곳 갈대·부들 제거
njct0618
|
2023.03.17
|
추천 0
|
조회 22
|
njct0618 | 2023.03.17 | 0 | 22 |
510 |
‘주민 숙원 해결’ 나주시, 문평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정 쾌거
njct0618
|
2023.03.16
|
추천 0
|
조회 23
|
njct0618 | 2023.03.16 | 0 | 23 |
509 |
나주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로컬푸드 주말 판매전 연다
njct0618
|
2023.03.16
|
추천 0
|
조회 20
|
njct0618 | 2023.03.16 | 0 | 20 |
508 |
배우 정보석, 나주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동참
njct0618
|
2023.03.15
|
추천 0
|
조회 25
|
njct0618 | 2023.03.15 | 0 | 25 |
507 |
나주시, 3월 말까지 장내 기생충 감염 무료 검진
njct0618
|
2023.03.15
|
추천 0
|
조회 14
|
njct0618 | 2023.03.15 | 0 | 14 |
506 |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5월 31일까지
njct0618
|
2023.03.15
|
추천 0
|
조회 18
|
njct0618 | 2023.03.15 | 0 | 18 |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책임의한계와 법적고지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262, 202호(빛가람동) | 사업자등록번호 : 538-88-01900
이메일 : njct1900@naver.com
Copyright (C) 2019 www.najuc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