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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목사고을시장 관리 감독 소홀… “특혜 의혹 제기되”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07 10:24
조회
866
점포 2칸 무단 사용, 천정 구조 변경, 창고 전용 사용 묵인?
‘1세대 1점포 원칙’, 특정인에게 과도한 사용 허가 의혹

▲ 목사고을 시장의 내부 모습 (사진=정성균 기자)


▲ 시장 내 한 영업장에서 통로라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장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목사고을시장 관리 및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되고 있다.

목사고을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특정인 A씨는 2011년 12월부터 10년 동안 점포 8칸을 합쳐 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영업장 가운데 2칸을 ‘통로’라는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칸만 나주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상 이곳은 통로가 아니며, ‘점포’ 구간이다. 따라서 나주시가 점포를 통로라는 이유로 사용료도 받지 않고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특정인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고 2개소의 점포 무단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같이 사실상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점포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는 공용 창고 관리도 문제다. 오랫동안 공용 창고 2칸을 특정인 A씨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등 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최근 이런 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자 나주시는 부랴부랴 입점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경 특정인 A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고 과정에서 공용 창고에 이미 설치된 냉동고 등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입점 모집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요식행위로 입점자 모집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인 A씨 영업장의 소방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영업장에는 천정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물건을 적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물이 스프링클러 작동을 방해하여 화재 시 대응이 어렵다는 나주소방소의 지적이 나왔다. 당초 나주시 일자리 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소방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취재 과정에서 나주시소방서의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그동안 나주시는 소방시설 관리와 시장 점포 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특정인 A씨 한 사람이 6개(사실상 8개)의 점포 구간을 사용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나주시가 발표한 입점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1세대 1점포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전통시장 점포 시설 사용에 대한 혜택이 여러 상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나주시는 특정인에게 6개의 점포 구간 사용을 허가하고, 2개는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나주시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시장의 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1세대 1점포 사용 원칙이지 1세대 1칸 사용 원칙이 아니므로 1세대가 여러 칸을 합쳐 한 점포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목사고을시장의 전반적인 관리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의 현장 취재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 불편 및 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장 내 질서유지를 상인회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나주시가 적극 나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나주시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 천 만원의 혈세를 투입한 목사고을시장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나주시 감사실은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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