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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시민 청원 답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하겠다”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08 10:27
조회
747

▲ 전남도 및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체결한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사진=독자 제공)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이하 부시협 / 대표 류지희) 소속 주민단체들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서 나주시와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시민청원을 제출한데 대한 강인규 나주시장의 답변이 12월 7일 나왔다.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나주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나주시와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시항으로서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시협은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전남도와 나주시에 청구하였으나 이들 지자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한다’며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협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 ‘한전공대 관련 협약서 비공개 처분 취소’의 취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나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 청원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위해 2019년 8월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166건의 시민청원 중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무성의한 답변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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