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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 조례’ 제정 운동 나섰다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17 11:21
조회
189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 까지 1300명 이상 서명 목표로 추진
조진상 교수, “대규모 유휴시설 부지,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 필요”

▲ 나주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운동 토론회 모습 (사진=정성균 기자)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주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6일 나주시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및 부영골프장용도지역변경반대시민운동본부, 광전노협 등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빛가람주민참여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혁신도시열린플랫홈 등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는 체육시설(골프장)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규모 유휴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며 “이 경우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절차를 거쳐 나주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관련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전협상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발적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류지희 사무처장은 나주시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조민조례발안 운동 추진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들이 나주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나주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1300명)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연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류 사무처장은 “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 1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를 나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은 “주민 발안 조례안이 접수되면 의회 내에서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조진상 교수, “대규모 유휴시설 부지,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 필요”

▲ 나주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운동 토론회 모습 (사진=정성균 기자)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주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6일 나주시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및 부영골프장용도지역변경반대시민운동본부, 광전노협 등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빛가람주민참여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혁신도시열린플랫홈 등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는 체육시설(골프장)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규모 유휴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며 “이 경우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절차를 거쳐 나주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관련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전협상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발적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류지희 사무처장은 나주시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조민조례발안 운동 추진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들이 나주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나주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1300명)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연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류 사무처장은 “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 1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를 나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은 “주민 발안 조례안이 접수되면 의회 내에서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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