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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부영CC개발 공익확보특위, 시민공청회 열어…”용도 변경은 나주시가 결정할 사항“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2-09 10:47
조회
580
김상일 서울연구원 위원, ”주민 발안 조례 적용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 절차 취소되야“
시민단체, 에너지공대 부지 800억 원 비용처리 의견 맞서


▲ 나주시의회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월 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의회가 2월 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 부영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확보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나주 부영CC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만/이하 특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 빛가람상생공동협의체,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대표자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상만 특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당초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영측 관계자는 코로나 19 양성 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불참하게 되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선임연구위원 김상일 박사는 서울시에서 앞서 시행한 바 있는 사전협상제에 대한 도입배경과 운영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빛가람상생공동협의체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기준 빛가람동 상가건물주협회장은 ”부영주택이 기부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800억 원 정도에 대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영골프장시민협의회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조진상 교수는 ”800억 원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된다. 만일 이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부영측은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 된다“고 맞섰다.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시민단체에서 발의한 부영골프장 개발 공공기여에 관한 주민 조례 발안 청구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는 나주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새로 제정될) 조례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안된 도시계획 입안 내용이 폐기되거나 나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자측에서 입안하여 나주시에 제시할 수 있고 나주시(또는 전남도)가 이를 수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오로지 나주시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며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은 나주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조진상 교수는 "만일 조례 적용이 어렵다면 자발적 협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 타 도시의 사례처럼 거버넌스 등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협상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마친 49명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나주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 해 10월 18일 특위를 구성하여 이상만 위원장을 비롯한 김철민, 강영록, 김선용, 박소준, 임채수, 지차남, 황광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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