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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단체들 성명 발표…‘농어민공익수당 증액하라’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2-17 10:24
조회
518
“농업도시에 걸맞은 지자체장의 의지 필요해”
“월 10만원 씩 연간 120만 원 지급, 국가 정책화 필요”


나주시 농업인 단체들이 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농어민공익수당 증액을 통한 현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시농업인회의소를 비롯한 생활개선회나주시연합회, 쌀전업농나주시연합회, 나주시귀농귀촌인협회, 한국농업여성경영인회나주시연합회, 나주시친환경연합회, 나주시배연구회 등 8개 농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화순군은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을 월 10만 원 씩,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생산비의 증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농어민공익수당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화순군의 농어민공익수당 증액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 농업인의 처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농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나주시도 농어민공익수당 증액을 통한 현실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주시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연간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1월 7일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해 농어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올해 화순군이 증액 편성한 공익수당 예산은 54억 원이다.

당시 구충곤 화순군수는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 군수는 ‘농어민 수당의 국가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도입 당시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지급을 검토하였지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 6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였던 해남군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연 120만원 지급으로 출발했다.

나주시농업인회의소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나주시나 화순군이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공익수당을 100% 증액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 역시 ‘농업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어민공익수당을 증액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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