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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판결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2-22 15:18
조회
88
광주지법,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판결
재판부, “협약서 공개를 통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높여야”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 없다” 판단

▲ 2020년 6월 2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빛가람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전남도 및 나주시와 부영주택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여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20일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기본 협약서 외에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약서 2항의 ‘법적 절차 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내용도 부영주택의 기술·영업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재판부, “협약서 공개를 통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높여야”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 없다” 판단

▲ 2020년 6월 2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빛가람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전남도 및 나주시와 부영주택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여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20일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기본 협약서 외에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약서 2항의 ‘법적 절차 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내용도 부영주택의 기술·영업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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