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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반남면 문화재보호구역 수 천평 불법 훼손…“묘지 조성 등 임야 무단 개발”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2-25 16:18
조회
189
토지 소유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없이 불법 개발 행위 논란
국립나주박물관 및 4호 고분군과 인접, 문화재 훼손… 원상회복 불가


▲ 나주시 반남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항공 사진(사진=나주시 제공)


▲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적으로 설치 중인 장묘시설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원 수 천 평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불법적으로 파헤쳐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13호로 지정된 나주 반남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에 앞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더구나 이 문화재 구역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구역’에 해당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굴착 및 성토를 비롯한 묘지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 지역은 국립나주박물관 부지 경계 및 신촌리 4호 고분군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문화재로서 현상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아직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토되지 못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 천년 동안 귀중하게 지켜온 국가 문화재가 한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훼손되어 다시는 영영 복구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수 천 평에 달하는 문화재 구역 불법 훼손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2,000여 평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림법 위반과 함께 농지법 위반,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장묘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마을 바로 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토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집중호우시 토사가 마을로 밀려들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 역사관광과는 주민 제보에 의해 2월 12일 불법 공사 중인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구두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근 농지에 절⋅성토를 하는 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뿌리를 노출시켜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정성균 기자)

개발행위 과정 중 수 십년 된 소나무 20여 그루의 뿌리를 훼손해 소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문화재 구역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나주시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제보가 있기 전까지 나주시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 같은 산림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문화재법 위반에 대해서는 나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는 따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나무, 돌, 지형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만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문화재가 일순간에 훼손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도 없어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의 가슴만 검게 타 들어가고 있다.

반남면 주민 K씨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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