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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갈 곳 없는 ‘나주천사의집’, 대책 마련 시급… “대체부지 마련에 협조해 달라”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3-16 16:25
조회
78
나주천사의집, 나주시 제2동물보호소 지정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불법시설 양성화 검토 요구

▲ 나주천사의집과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유기동물 정책 협약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성균 기자)

▲ 철거위기에 놓인 나주천사의집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균)
145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소장 임용관)이 지자체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갈 곳을 잃게 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천사의집 대책마련을 위한 동물권위원회는 3월 16일 나주빛가람 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나주천사의집 공익 목적 활동을 감안하여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철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에 사료와 치료비 등 지원을 부탁하고, 동물 구호활동에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나주천사의집을 제2동물보호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에 대하여 나주천사의 집과 같이 철거위기에 놓인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불법시설의 양성화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12년 전에 설립된 나주천사의집은 순수 민간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입양을 보내온 곳이다.
하지만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호시설을 증축하게 되었고, 이 증축된 시설 중 80%가 지자체에 의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납부 및 철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나주천사의집은 보호소 내 유기동물을 입양을 보낸 후 철거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한 달 후로 다가온 철거작업에 앞서 해당 구간에 있는 동물들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광민 나주시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지자체의 임무를 나주천사의집에서 대신해주고 있다. 나주시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천사의집 임용관 소장은 “우리 국민이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듯 동물들도 당연히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저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작은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원상회복하고자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광민 나주시의회의원과 나주천사의집은 유기동물정책 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불법시설 양성화 검토 요구

▲ 나주천사의집과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유기동물 정책 협약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성균 기자)

▲ 철거위기에 놓인 나주천사의집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균)
145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소장 임용관)이 지자체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갈 곳을 잃게 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천사의집 대책마련을 위한 동물권위원회는 3월 16일 나주빛가람 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나주천사의집 공익 목적 활동을 감안하여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철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에 사료와 치료비 등 지원을 부탁하고, 동물 구호활동에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나주천사의집을 제2동물보호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에 대하여 나주천사의 집과 같이 철거위기에 놓인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불법시설의 양성화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12년 전에 설립된 나주천사의집은 순수 민간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입양을 보내온 곳이다.
하지만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호시설을 증축하게 되었고, 이 증축된 시설 중 80%가 지자체에 의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납부 및 철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나주천사의집은 보호소 내 유기동물을 입양을 보낸 후 철거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한 달 후로 다가온 철거작업에 앞서 해당 구간에 있는 동물들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광민 나주시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지자체의 임무를 나주천사의집에서 대신해주고 있다. 나주시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천사의집 임용관 소장은 “우리 국민이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듯 동물들도 당연히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저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작은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원상회복하고자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광민 나주시의회의원과 나주천사의집은 유기동물정책 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출처 :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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