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 방제 약제 3종 공급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3-23 12:03
조회
447
탐나라·명품탄·세리펠 2만9000여봉 농가 배포 … 약제별 적기 방제 당부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과수화상병 원천 차단을 위한 방제 약제를 농가에 보급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배·사과 재배농가 2010명에게(전체면적1783ha)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3종) 2만8880봉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의 꽃과 잎, 가지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돼 고사하는 병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료약이 없어 한 번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할 만큼 과수업계에 치명상을 입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5개도, 22개 시·군 지역 618농가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면적은 288.9ha에 달한다.

시가 공급한 의무 방제 약제는 ‘탐나라’, ‘명품탄’, ‘세리펠’ 총 3종순이며 살포 시기는 개화기 이전, 개화기 1·2차로 나뉜다.

과수화상병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부터 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방제는 반드시 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1·2차로 나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나라’의 경우 인편이 벌어질 때 최초 방제하고 ‘명품탄’은 만개 후 5일, ‘세리펠’은 만개후 15일 간 각각 살포해야한다.

농가는 약제 살포 후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기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희석배수 준수, 농약안전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

방제 이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이 가능하다.

진종옥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법이 없어 사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과원 소재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영산강닷컴 정성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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