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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월 4일부터 정찬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2-04-05 14:43
조회
72
정 권한대행 “공백 없는 행정, 안정적인 조직 운영 최선 다할 것”
전라남도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정찬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지방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정 부시장은 나주시장 권한대행으로 4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24시)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행정 사무에 임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에 대한 사실을 이날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회에 통보했다.
나주 노안면 출신인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1998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여수시청에서 공직에 입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엑스포타운 부장’(2012), ‘전라남도 기업유치과장’(2013), ‘일자리 정책실장’(2017), ‘보건복지국장·자치행정국장‘(2019) 등을 역임했다.
지자체 부단체장으로는 지난 2014년 장성 부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해 1월 4일 나주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정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백 없는 행정,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6.1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선거 중립, 대민행정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사진설명)
정찬균 나주부시장(사진 가운데) 4일 강인규 시장의 제8회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오는 6월 1일(24시)까지 나주시장 권한대행 업무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정찬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지방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정 부시장은 나주시장 권한대행으로 4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24시)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행정 사무에 임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에 대한 사실을 이날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회에 통보했다.
나주 노안면 출신인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1998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여수시청에서 공직에 입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엑스포타운 부장’(2012), ‘전라남도 기업유치과장’(2013), ‘일자리 정책실장’(2017), ‘보건복지국장·자치행정국장‘(2019) 등을 역임했다.
지자체 부단체장으로는 지난 2014년 장성 부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해 1월 4일 나주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정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백 없는 행정,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6.1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선거 중립, 대민행정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사진설명)
정찬균 나주부시장(사진 가운데) 4일 강인규 시장의 제8회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오는 6월 1일(24시)까지 나주시장 권한대행 업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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