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청년연령39세에서 45세로~ 조례개정 나주 김호진 도의원

작성자
njct0618
작성일
2023-04-17 09:39
조회
917

<청년을 품은 전남! 광역단체 최초 '청년 연령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연령 확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 가결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전남의 청년 인구는 53만 4000여 명으로 14만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상한 연령 45세 확대 외에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이현택 청년위원장님과 청년당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도의원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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