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2-30 14:30
조회
62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요건
(공통요건: 모두 충족)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업종별 10~120억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4.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요건)
1.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2.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②매출감소 기준 충족업체 (2022. 1. 추가 공고 예정)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시기 : 2021. 12. 27. ~ 2022. 2.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지급(1 ~ 5차별 신청시기 및 해당 소상공인 구분)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오프라인 및 이의신청 창구 운영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업체

○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1월중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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