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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
najuct
작성일
2021-10-27 12:58
조회
92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21.7.7.일부터 9.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ㅁ 손실보상 지원 개요
❍ 대상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 : [온 라 인] 2021.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첫 주(10. 27. ~ 10. 30.)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시행 공고문 참조
[오프라인] 2021. 11. 3. ~ 시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손실보상금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만원
-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손실보상금 산정
-‘19년 대비‘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 일평균 손실액(천원) X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손실보상심의회 등)
시청(읍면동) : 오프라인 및 이의신청 민원 창구(안내)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운영 :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손실보상 오프라인 민원 접수 창구(일자리경제과 투자상담실) : ☎ 061-337-8139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75909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21.7.7.일부터 9.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ㅁ 손실보상 지원 개요
❍ 대상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 : [온 라 인] 2021.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첫 주(10. 27. ~ 10. 30.)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시행 공고문 참조
[오프라인] 2021. 11. 3. ~ 시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손실보상금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만원
-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손실보상금 산정
-‘19년 대비‘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 일평균 손실액(천원) X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손실보상심의회 등)
시청(읍면동) : 오프라인 및 이의신청 민원 창구(안내)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운영 :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손실보상 오프라인 민원 접수 창구(일자리경제과 투자상담실) : ☎ 061-337-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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